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8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상 '수습'이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과 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 평가에서 근로자의 최종 점수가 기준치 미만인 65.8점에 그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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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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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