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7
- 선고일
- 2026-02-1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 의사에 대한 사용자의 회신은 업무 부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 부여라 하더라도 동일 직무 범위 내 변경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가 취업규칙상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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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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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