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6
- 선고일
- 2025-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전히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고 근로자가 사과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해고 이외의 징계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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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