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5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인턴(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용계약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턴계약 종료'라고만 기재한 해고통지를 전송한 것은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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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