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4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고, 사용자가 계약 종료일 전인 2025년 12월 18일 자로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신청만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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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