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3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변경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해당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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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