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2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흡연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비근로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기시간 중 흡연이 이루어지던 관행과 불명확한 회사 내부 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양정은 과중하며,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근태관리 위반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직책 유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내린 보직해임 조치는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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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