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1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외형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합쳐서 산정하더라도 해고일 이전 한 달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약 3.44명에 불과하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결론 내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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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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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