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90
선고일
2026-01-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했을 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