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9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나 면접 시 빠른 입사가 채용 전제 조건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연봉·근무지·입사일 등 주요 조건의 합의가 완료되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긴 입사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지 못한 것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 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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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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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