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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89
선고일
2026-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나 면접 시 빠른 입사가 채용 전제 조건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연봉·근무지·입사일 등 주요 조건의 합의가 완료되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긴 입사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지 못한 것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 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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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