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7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만한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정상 근무를 마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시기만 문의했을 뿐 사직 효력을 다투지 않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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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