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5
- 선고일
- 2025-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해 최종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당한 업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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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