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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85
선고일
2025-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해 최종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당한 업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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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