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3
- 선고일
- 2025-12-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일인 2025년 7월 18일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2025년 11월 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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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