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2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탁송 운전기사인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고, 운행경로·출퇴근 시간·배차 수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차량 손상 책임도 직접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적용이나 복장 통제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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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