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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80
선고일
2026-02-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공사 중지 공고문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간만료 후 근로자가 하루 더 출근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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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