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8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0
- 선고일
- 2026-02-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공사 중지 공고문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간만료 후 근로자가 하루 더 출근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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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