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8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약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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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