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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75
선고일
2026-01-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 8개월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용자가 그동안 별다른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전문성 부족, 고령,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갱신거절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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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