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73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재심 청구 시 원처분 효력 정지 규정이 있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규정상 징계위원회의 개최 시한은 명시적인 징계시효로 볼 수 없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회사기밀 유출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의적인 업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방어권 보장 및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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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