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71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전보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직원 간 갈등을 줄이고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타인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담당 업무와 급여 변동이 없으며 전보지 중 가까운 곳으로 배치되어 발생한 출퇴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가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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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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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