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7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예산집행 결재권자로서 담당 PD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을 묵인·방조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징계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유사 징계 사례와의 비교형량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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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