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8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형평성이나 징계절차 측면에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전보는 부당하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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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