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6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태도와 동료 간 협조상황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통지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강박 등의 불가항력적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조치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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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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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