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5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헬스트레이너 및 골프프로인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된 레슨 업무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수의 대부분이 성과급 형태라 영업상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으며 청소 등 기타 업무의 비중도 매우 낮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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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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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