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3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학원경영 관여 월권행위, 지속적인 무단지각, 업무능력 미비, 학원 명예를 손상시키는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사례를 명시하였고, 사전에 여러 차례 피드백과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