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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62
선고일
202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내역과 직접 확인한 고용보험 현황 등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3.21명으로 산출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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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