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방송국 프로듀서인 근로자가 제작비 부정집행을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인지에 대해 다퉈진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정기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 전반을 인지한 상태에서 1차 징계를 확정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황에서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행해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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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