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54
- 선고일
- 2025-12-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찰에 필요한 경력확인서 발급을 방해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 징계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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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