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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50
선고일
2026-01-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 권한 회수 등 가벼운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인력 보강 필요성도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14년간 재무·사무 경력을 쌓은 근로자를 무관한 연구소로 배치해 단순 업무를 시킨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고지나 협의 과정도 없었던 이번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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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