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50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 권한 회수 등 가벼운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인력 보강 필요성도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14년간 재무·사무 경력을 쌓은 근로자를 무관한 연구소로 배치해 단순 업무를 시킨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고지나 협의 과정도 없었던 이번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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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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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