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44
- 선고일
- 2025-12-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당사자 및 동일한 취지로 이미 차별시정 신청 사건의 재심을 진행 중임에도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설령 동일한 취지의 신청으로 보지 않더라도, 법인이 별개여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생 및 관리 점검 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것에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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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