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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44
선고일
2025-12-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당사자 및 동일한 취지로 이미 차별시정 신청 사건의 재심을 진행 중임에도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설령 동일한 취지의 신청으로 보지 않더라도, 법인이 별개여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생 및 관리 점검 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것에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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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