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42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 시점에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변경 권한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함에도, 단지 근로자가 보직변경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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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