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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4
선고일
2025-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사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인 소장과 자주 다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조직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동료들과도 원만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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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