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38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에 경제센터장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름을 기재한 행위가 원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문서 위조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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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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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