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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37
선고일
2026-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5명이 허위 또는 목적 외로 병가나 근무협조를 사용한 점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근로자 2명의 경우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징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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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