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36
- 선고일
- 2025-12-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상 비밀유지 의무는 조사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행위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후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으로, 고의적인 누설이나 외부 유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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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