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34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약 3억 원의 환수 및 영업정지 통보를 인지하여 인력 감원 등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여금 경감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정리해고 통보 이후에 이루어졌고 해고 통보 이후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금액으로 9,297,750원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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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