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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34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약 3억 원의 환수 및 영업정지 통보를 인지하여 인력 감원 등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여금 경감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정리해고 통보 이후에 이루어졌고 해고 통보 이후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금액으로 9,297,750원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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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