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30
- 선고일
- 2025-12-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채용공고와 고용계약서에 따라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에 정규직 전환 근거가 명확하고 이전 전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업무를 거의 해보지 않은 단장이 계약 해지를 결정한 점, 근무평정 시 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점수 부여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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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