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3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명시, 관련 지침의 신분전환 규정, 1년 후 평가를 통한 전환 결정 고지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부서의 인력 감축 필요성, 근로자의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 미소지로 인한 업무 부여의 한계, 복직자의 업무 부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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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