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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3
선고일
2025-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명시, 관련 지침의 신분전환 규정, 1년 후 평가를 통한 전환 결정 고지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부서의 인력 감축 필요성, 근로자의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 미소지로 인한 업무 부여의 한계, 복직자의 업무 부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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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