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29
- 선고일
- 2025-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내 거주를 전제로 거주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알리지 않고 해외로 거주지를 옮겼고, 본사 출근 명령을 불이행하며 장기 미출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밀유지의무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전에 일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면서도,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신뢰 관계 훼손이 중대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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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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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