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28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부적절해 보이나 승인된 병가 기간을 넘어 약 5개월간 지속한 무단결근과 진통제 착오 투약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약 5개월간 무단결근을 이어간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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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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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