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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28
선고일
2025-12-3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부적절해 보이나 승인된 병가 기간을 넘어 약 5개월간 지속한 무단결근과 진통제 착오 투약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근로자가 약 5개월간 무단결근을 이어간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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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