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27
- 선고일
- 2025-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문○○ 사장이 부부로서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주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을 제외하면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으로 법 적용 기준인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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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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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