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26
선고일
2025-12-3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휴게실에 출입하고 동료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작업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발생했고 우발적인 1회성 행위였으므로 단체협약상 최대치인 '정직 30일'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는 부여되었으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