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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25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캐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율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품 없이 이용객에게 캐디피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캐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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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