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23
- 선고일
- 2025-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필로 퇴사사유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