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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23
선고일
2025-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필로 퇴사사유와 사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서 수락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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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