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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20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무실 내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미 종료된 심의 안건에 대해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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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