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20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무실 내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미 종료된 심의 안건에 대해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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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