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1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근로관계로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9점을 받았고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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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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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