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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19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이미 지났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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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