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19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이미 지났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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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