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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18
선고일
2025-1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판매용 고기를 외부로 반출하고 음료수를 임의로 마신 행위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서면 통지를 준수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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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