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14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진료부, 총무부장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징계권자인 사용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절차상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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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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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