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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13
선고일
2025-12-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이후 진행된 징계절차의 사유(직장 내 괴롭힘)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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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